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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이사회의결로 가능/재경위 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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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이사회의결로 가능/재경위 법개정안

입력
199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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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도… 소액주주에 매수청구권정부는 28일 부실금융기관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신주발행 및 감자 등을 이사회 결정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 요청 및 감자명령권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자시 소액주주들에게도 대주주와 동일한 감자비율을 적용하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해당 은행과 합의한 가격으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 출자주식에 대해서는 감자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출자에 앞서 감자를 요구하고 있는 제일·서울은행의 경우 내년초 감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정안은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출자를 받은 부실 금융기관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신주발행 ▲감자 ▲주식병합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의 특정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유·무상 소각하거나 합병해 자본금을 줄이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한 은행법 개정과 관련,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45%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대주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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