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경제 살리기 수사」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도를 낸 중소 기업인들이 잇따라 불구속 처분되고 있다.서울지검은 28일 근로자 46명의 임금과 상여금 7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남해기공 대표 박진호(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근로자 임금 1억3천여만원과 1억4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지 못한 경기 파주시 삼진식품 대표 조규영(50)씨와 서울 종로구 도렴동 무애화학 대표 김승헌(4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도액수 5천만원을 기준으로 구속하던 과거와 달리 당좌수표 2억5천만원 내외를 부도낸 서울 중구 소공동 (주)제일자수정 대표 박재천(50)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월부터 부도업체가 급증, 부도사범 구속자수가 전체 구속자의 11%를 넘어서는 등 예년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며 『건전한 경영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에 몰려 부도를 낸 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불구속 결정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