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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드러나면 의법조치/인수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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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드러나면 의법조치/인수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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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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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권인수 과정에서 경제실정등에 대한 현정부의 위법사실이 포착될 경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등 의법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인수위 고위관계자는 『나라경제를 부도직전으로 몰고 간 경제실정 책임을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단순한 정책판단상의 잘못이 아니라 직무유기·태만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관계자들에 대한 의법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을 받기까지 청와대가 한 역할도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조치는 과거의 잘못을 밝혀야 한다는 정권인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취임전 사정이나 경제청문회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를위해 정권인수 과정에서 정부측 보고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인수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공직인사를 자제하되 인사가 불가피할 경우 인수위측과 사전협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종찬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심우영 총무처장관을 통해 고건 총리에게 전달키로 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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