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수료후 가족면회/연 1,000억 비용 등 부작용/내년부터 제도 전면개선신병훈련이 끝날때마다 논산훈련소에서 벌어지던 대규모 가족면회 진풍경이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육군은 28일 신병외출·외박제도를 개선, 98년도부터는 입대후 100일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회와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하고 이때까지 신병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병사에 한해 포상차원에서 4박5일간의 위로휴가를 실시키로했다. 육군은 88년이후 6주간의 신병교육 수료시 논산훈련소와 각 부대별 신병교육대에서 부모, 친지 등과의 면회를 일괄 실시해왔다.
육군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5월부터 두달간 전·후방 각급부대 지휘관과 신병교육대 대대장, 신병과 부모 등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것. 응답자들은 대부분 『현재의 면회제도가 부모와 훈련병의 심리적 안정과 사기앙양 등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면회시 가족들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신병 1인당 평균 45만원(연간 1,000억원)이나 들뿐 아니라, 면회를 가기위한 사전준비 시간에다 농번기 등과 겹칠 경우의 생업지장 등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과다한 음식물쓰레기와 신병들의 지나친 음주·흡연, 가족환경에 따른 위화감 조성, 복무의욕 감퇴 등의 각종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육군관계자는 『신병면회제도의 개선으로 「교육훈련 제일주의」를 통한 정병육성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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