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7일 학군단(ROTC)출신 회원을 상대로 15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비방하는 우편물을 팩스로 전송한 김종대(33)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5대 대선과 관련, 구속기소되기는 김씨가 처음이다.검찰은 15대 대선 선거사범의 수사를 내년 2월25일 새정부가 출범하기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고소·고발된 사건의 관련자들을 새해 초부터 소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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