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6일 동서증권(주)과 고려증권(주)이 낸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기각했다.<관련기사 9면> 이에 따라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은 영업정지처분 기한인 내년 1월11일과 5일까지 각각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폐쇄(허가취소)에 이은 청산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용과 신뢰성을 영업의 기본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속성상 이미 부도처리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를 통하더라도 갱생의 가망성이 희박하다』며 『특히 인수하려는 제3자도 나타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또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춰볼 때 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정리 재건을 도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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