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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장기채 1년동안 허용/재경위,금융소득세 22%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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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장기채 1년동안 허용/재경위,금융소득세 22%로 올려

입력
199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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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되는 대신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에 붙는 세율이 인상되고 무기명 장기채권이 내년말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발행된다.국회 재정경제위는 26일 법률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벌률안」을 확정,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년부터 전면유보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에 따라 98년 이자·배당소득분부터 금융기관에서 원천분리과세를 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16.5%에서 22%로 5.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재경위는 또 무기명장기채를 내년말까지 1년간 만기 최고 10년에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및 20% 분리과세의 조건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무기명장기채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매입해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재경원는 이와 함께 1백만원이하 소액송금과 외화예금 또는 외화표시채권 구입은 1년간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금융거래 비밀조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직원은 물론 제3자가 누설했을 때도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재경위는 금융감독기관도 법원의 영장없이는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다만 예금보험업무, 내부자거래 조사, 금융사고 조사, 국정조사 자료제출 등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재경위는 또 골프장과 증기탕 입장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각 3천원, 1만원에서 1만2천원, 4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한편 스키장은 2천5백원에서 5천원, 경마장은 58원에서 5백원으로 상향조정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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