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6일 한보비리사건 상고심에서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과 은행장 등에게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횡령)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정피고인으로부터 대출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한나라당의원 홍인길 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국정감사 무마조로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의원 황병태·정재철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추징금이, 정총회장의 3남 정보근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태수피고인은 비정상적인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고 사회혼란을 야기시킨 만큼 원심이 내린 징역 15년의 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벌이는 의정활동과 관련,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돈을 받았다면 대가관계의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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