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뇌물죄」 처벌근거 판례로 확립/홍·권 의원 대통령취임전 사면여부 관심26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올해초부터 우리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던 한보비리사건의 사법적 조치가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그대로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부패한 기업인과 정치인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비리에 쐐기를 박았다.
대법원은 특히 판결에서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근거를 판례로서 확립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우리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경유착과 기업들의 방만한 사업확장에 사법적 경종을 울려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월 한보철강 부도에서 시작된 한보비리사건은 여·야 거물정치인과 청와대경제수석, 은행장들이 대거 관련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졌다. 사건의 배후실체를 놓고 「몸통」과 「깃털」시비로 이어져 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가 구속됐다. 또 정태수 리스트가 드러나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33명의 여·야 정치인이 줄줄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미증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날 원심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징역 6년∼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홍인길 권노갑 정재철 황병태 의원 등 4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국구인 국민회의 권노갑, 한나라당 정재철의원은 전국구 예비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고, 홍·황의원은 선거구인 부산 서구와 경북 예천·문경에서 늦어도 내년 3월26일 이전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현재 구속집행정지 또는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홍·권 두 의원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들이 형 확정후에도 계속 병원치료를 받으려면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현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한보사건 관련자인데다, 형 확정후 곧바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검찰의 조치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내년 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취임때 이들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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