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피의자 가족 등이 원할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서면이나 구두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전담판사의 심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확정, 발표했다.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이외의 영장심사 신청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체포영장등본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영장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유치된 미체포 피의자(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 의해 구인장이 발부된 자)는 법원에서 도망방지조치를 취하고 법원외의 장소에 유치할 경우 구인영장에 유치장소등을 기재토록 했다. 또 피의자의 심문신청 여부가 기록에 첨부되지 않았거나 신청권고절차가 미비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판사가 검사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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