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측,경제청문회 등 관련 “심상찮은 양상”대통령직인수위 이종찬 위원장은 26일 인수위 첫 준비모임을 가진 뒤 『정부 각 부처에 지금까지 작성된 모든 문서를 보존토록 서면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책임회피 등을 위해 문서를 파기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한 것이다. 이위원장은 25일 위원장 임명사실을 밝히면서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공무원들의 문서파기 의혹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위원장은 나아가 『인수위의 구두 또는 서면 권고에도 불구, 특별한 사유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문서를 파기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문서파기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제기돼온 문제였다. 과거에도 정보업무를 주로 하던 특정기관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의혹이 보다 강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김당선자측에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 막후에서 처리하기보다는 공개적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은 의혹의 양상이 과거 어느때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보기관 뿐만아니라 재경원 등 다른 부처에서도 문서가 파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외환위기 가능성을 재경원에 미리 경고한 관련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이 파기되고 있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당선자측에서 총무처를 통해 정부 각 부처에 서류보존을 권고하면서 결재된 서류뿐만 아니라 각종 보고서나 회의기록, 메모 등도 보존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선자측이 재경원의 문서파기 의혹에 특히 주목하는 것은 새 정부에서 경제청문회 등을 통해 경제실정의 책임론이 다시 거론될 경우 명확한 책임소재가 밝혀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당선자측은 이미 문서파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고건 총리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내부단속을 요청했고 고총리는 『결재된 서류는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한편 당선자측은 정권교체기에 공무원들의 문서파기를 근본적으로 봉쇄키 위해 별도의 정권인수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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