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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는 특별소비계층?

입력
199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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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특소세 깎고 서민 금융소득세는 올려국회 재경위 법률심사소위는 26일 회의를 속개,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에 따라 정비해야 할 제도와 법안중 몇가지 남아있던 사안에 대한 손질을 끝냈다. 재경위는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소위의 합의내용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주요 내용중 일반 국민의 이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목은 역시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의 조정이다. 소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무기한 유보하는 대신 내년부터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똑같이 2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과세의 기준점이 됐던 4,000만원 이상 예금주의 세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동안 15%의 세금을 냈던 다수의 소액 예금자는 오히려 부담이 늘게 됐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할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부처가 당초 3당 정책위의장 회의에서 합의한 총리실에서 재경원으로 바뀐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재경원의 비대화와 관치금융이 국내 금융산업 낙후의 최대 요인중 하나로 꼽히는 마당에 금융관행 시정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이 다시 재경원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골프장 스키장 등 유흥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관련, 소위는 정부가 제시한 인상안을 대폭 하향조정했다.

골프장의 경우 1인당 2만원을 1만2,000원으로 내렸고 스키장은 1만원을 절반인 5,000원으로 깎았다. 때문에 재경위 주변에서는 스키장이나 골프장이 밀집한 지역출신 의원의 「로비」가 작용한 결과라는 얘기가 해당의원의 이름과 함께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다. 이밖에 계류중인 자금세탁 방지법과 긴급현안인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문제는 의제에 오르지도 못한 채 내년으로 처리가 연기됐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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