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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훼손 건물신축 등 10명 구속 7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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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훼손 건물신축 등 10명 구속 71명 입건

입력
199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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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연웅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1부(이봉희 부장검사)는 26일 임야 등을 불법 훼손한 김정남(45·농업·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박찬광(45·무직·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씨 등 10명을 산림법 및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흥현(36·상업·서울 강남구 신사동)씨 등 7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4월과 10월께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일대 임야 1만2,000여㎡를 불법으로 훼손, 건물을 신축하거나 사설묘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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