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26일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와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의 징수기관을 세무서로 일원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시행을 건의했다.행쇄위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세무서에 내고 이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할 주민세는 시·군·구청에 자진납부하도록 돼 있어 동일한 소득에 대한 납부창구 이원화로 납세자의 불편이 컸다』고 지적했다.
행쇄위는 앞으로 세무서가 두 가지 세금을 동시 징수한 뒤 소득할 주민세를 시장 군수에게 배분토록 하고, 국세청의 관련 전산프로그램이 완비되는 2000년 1월부터 이를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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