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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허위진단서 의사 3명 영장/1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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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허위진단서 의사 3명 영장/10명 구속

입력
199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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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6일 의사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로 위장, 2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김인식(35·무직·서울 중구 신당동)씨 등 보험사기단 10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신승용(43·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씨 등 8명을 수배했다.경찰은 또 이들이 입원·치료받은 적이 없는데도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서울 도봉구 I외과 원장 이모(47)씨등 의사 3명과 병원 사무장 3명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일당 9명은 8월15일 하오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휘문고 앞길에서 프레지오 승합차를 타고가다 공범 이상덕(38·구속)씨가 운전한 트럭과 충돌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뒤 강남구 K외과등 병원 2곳에서 전치 3주의 진단서 9장을 발급받아 S보험회사로부터 1억원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또 2월20일 하오 5시30분께 자신들이 탄 승용차끼리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뒤 전치 3주씩의 진단서 2장을 발급받아 D보험회사로부터 1천7백만원을 타내는 등 95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5개 보험업체들로부터 모두 2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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