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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속여 2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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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속여 2억사기

입력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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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장기매매를 알선해 주겠다며 검사비 접대비 명목으로 2억여원 상당을 가로채온 이상권(36·동작구 흑석동)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전철역과 버스터미널 화장실 등에 붙인 장기매매알선 스티커를 보고 찾아온 윤모(24·여)씨에게 『장기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비 의사접대비 등 선금이 필요하다』며 2백50만원을 받아내는 등 1백40여명으로 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불황으로 장기매매를 의뢰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점을 악용, 불법적인 장기매매 알선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기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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