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내년부터 기업의 연쇄도산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 효율적인 회사정리를 위해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현행 도산 관련 3개 법률을 통합, 단일법안을 만들어 내년초에 조기 처리하기로 했다.이럴 경우 화의가 부실기업의 경영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차단되는 것은 물론 법원 또는 별도의 기관이 파산, 화의, 법정관리 가운데 회사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를 직권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회사 정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와 서방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10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조기에 지원받는 조건의 하나로 파산법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초까지 재경원과 법무부 통상산업부 기업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와 재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법률의 통합법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 초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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