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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법 독소조항 수정을”/한은 부서장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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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법 독소조항 수정을”/한은 부서장들 요구

입력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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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서장들은 25일 국회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및 감독체계 관련 법률안과 관련, 성명을 내고 독소조항들의 수정을 요구했다.부서장들은 성명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원 산하 행정기구로 둘 경우 금융감독에 대한 관치금융의 폐해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금감위를 정부기구화하지 말고 무자본 특수법인형태로 설립될 금융감독원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재경원이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금융기관 설립인허가 및 인가취소권도 금감위에 넘기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부서장들은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은 예산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권을 폐지, 국회로 넘기고 ▲제2금융권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근거를 마련하며 ▲재경원의 금융통화위원 추천사무 담당업무도 한은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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