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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장기임대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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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장기임대 양도소득세 감면

입력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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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25일 국세청은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50%, 10년이상 임대하면 100%를 각각 감면해주기로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 다가구주택이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기준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용도를 변경해 단독주택을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개조한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이 합산되며 5가구 미만의 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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