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휘발유 및 LPG승용차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항목중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외에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중인 공연비검사를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공연비검사는 자동차엔진의 연료혼합비율을 적정상태인 14.7대 1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기가 적정비율보다 많이 들어가면 오존을 일으키는 이산화질소의 배출이 많아지고 연료가 많이 섞이면 CO와 HC가 과다 배출된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5일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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