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부합산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금융소득을 신고하고 누진세율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재정경제원은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시행을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으나 올해 금융소득분은 내년 5월 소득세신고때 예외없이신고해야 추후에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유보는 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금융소득의종합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97년분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부부 가운데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금융소득액을 기재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원고료, 복권당첨금 등)등 다른 소득과합산,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5월 사상 처음으로 금융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전체 종합과세 대상자 5만여명 가운데 2만9,000여명이었으며 내년 5월 신고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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