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축소/아파트 표준건축비 4.5% 인상/항공권 취소수수료 50%까지/시외버스표 은행서도 구입/자가용 최초검사 구입 4년후98년 새해에는 전국토의 32%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축소되고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평균 4.5% 인상된다. 또 고속도로 6개 구간이 준공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대폭 확충되며 광역상수도와 용수도 공급사업도 잇따라 완공돼 물 공급이 크게 확대된다.
건설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새해에 달라지는 업무」에 따르면 이달중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전면 해제한데 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새해 1월중부터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고속철도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지구 주변 가운데 부동산투기가 명백히 예견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폭 풀게 된다.
아파트 표준건축비도 새해부터 25.7평 이하는 평당 183만(15층 이하)∼204만원(16층 이상), 25.7평 이상은 191만(15층 이하)∼214만원(16층 이상)으로 각각 인상되며 서울과 경기도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민간택지에 한해 완전 폐지된다.
이와 함께 국내선 항공요금이 1월15일부터 18.2(아시아나)∼19.0%(대한항공) 오르고 자가용 승용차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며 특별수송기간중 항공권 취소 수수료율이 최고 50%까지 적용되는 등 항공예약 제도가 변경된다. 시외버스 승객은 터미널이 아닌 은행 우체국에서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전세버스 장의자동차에 대한 등록제한제도와 자본금 확보 의무제도가 폐지되고 렌터카 요금이 자율화한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천∼군산(22.7㎞) 및 무안∼목포 구간(23.2㎞),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함양∼서진주 구간(50.2㎞),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서운구간(5.6㎞),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구포∼서부산 구간(3.9㎞), 서울∼안산간 고속도로서울∼일직구간(5.2㎞)도 각각 준공돼 개통된다.
이밖에 보령댐계통 상수도(급수인구 65만4,000명), 수도권 광역상수도(543만2,000명), 주암댐 광역상수도(75만5,000명)사업등도 잇따라 준공되고 아산 공업용수도와 광양 복선화공업용수도사업도 완공돼 산업시설의 용수난이 크게 해소된다.
건설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되고 건설분야 기술사제도가 전면 개편돼 정원제 또는 합격인원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연간 3,000명씩의 기술사가 배출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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