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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도 도메인 부여/내년부터 ‘1기관 1도메인’ 원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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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도 도메인 부여/내년부터 ‘1기관 1도메인’ 원칙 변경

입력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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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사업별 인터넷사이트 개설가능내년부터 특정 상품이나 사업홍보를 위해서도 별도의 도메인 네임을 가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이란 한국일보의 전자신문 주소 「www.korealink.co.kr」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의 국적과 성격을 나타내주는 문패.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도메인을 발급해오던 한국전산원의 KRNIC(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는 내년 4월 1일부터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은 기관은 여러개의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1기관 1도메인」 원칙을 고수해온 KRNIC가 방침을 바꾼 이유는 사업별, 상품별로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여러개의 도메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KRNIC는 또 도메인을 빌려주거나 사고 파는 행위도 금지하고 쓰지 않는 도메인은 모두 회수, 「사재기」형식으로 도메인을 마구 등록한 사람을 제재키로 했다. KRNIC는 이를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 해당 도메인의 사용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KRNIC는 또 일반 단체를 「개인적인 목적 또는 특정 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여러 사람의 모임」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PC통신 동호회나 대학 동아리, 동창회, 기타 일반단체도 등록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상호나 상표, 지적재산권을 대표하는 개인도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게된다.

한편 99년부터 「kr」로 끝나는 도메인을 등록하려면 처리비와 유지비를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정부보조금과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ISP) 등의 분담금으로 충당해 왔다.

그러나 어떤식으로 얼마를 부여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RNIC는 외국의 경우를 참고로 요금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InterNIC이 com, net, org 도메인 등록시 100달러의 처리비와 연간 50달러의 유지비를 받는다. 일본 JPNIC도 등록비로 2만엔을 받고 있다.

KRNIC 관계자는 『10월 현재 등록된 도메인 수는 약 7,000개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등록을 원하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메인 할당원칙을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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