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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건물 기준시가 첫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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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건물 기준시가 첫 고시

입력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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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17개도시 상속·증여세 부담 커져내년부터 백화점 호텔 병원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이나 특수용도 건물을 상속받거나 증여할 때 지금보다 많게는 2배 가까이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도시의 상업·특수용도 건물 기준시가를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시세의 70% 안팎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꿔 확정 고시하고 9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시가 적용대상은 백화점 쇼핑센터 소형점포 등 판매시설과 호텔 콘도 여관 등 숙박시설, 오피스텔 일반사무실 교육시설 병원 공장 창고 등으로 주거나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철근 콘크리트구조 신축건물을 기준으로 삼을 때 기준시가는 ㎡당 백화점 호텔 인텔리전트빌딩 등이 60만원, 일반사무실 소형점포 학원 음식점 40만원, 공장 창고 20만원, 농·수·축산용건물 등은 10만원 수준에서 매겨졌다고 밝혔다.

국세청 민태섭 재산세2과장은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한 과천 남양주 광명 부천 성남 안양시 등 10개 시, 부산 인천 광주 등 6개 광역시를 포함, 모두 17개 시에서 건물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만 적용한다』고 말했다.

민과장은 또 『내무부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쳐 공시·기준시가가 거래가의 70∼80% 수준인 토지 아파트 등과 세금부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기준시가 적용으로 많게는 2배 가까이 세금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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