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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속 달러’ 끌어내기 고육책/실명제 대체입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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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속 달러’ 끌어내기 고육책/실명제 대체입법안 내용

입력
199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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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금 상당액 금융기관 유입 효과” 기대/금융종합과세 유보·무기명 장기채 발행도정치권이 금융실명제의 도입취지를 크게 후퇴시키며 외화예금에 한해 실명확인을 면제키로 한 것은 「장롱속의 달러」를 은행으로 끌어들여 와화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4일 확정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은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외화 실명확인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모든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는 실명제도입의 근본취지와 거리가 아주 멀다. 또 정치권이 실명제 대체입법시 일종의 「쌍둥이법」으로 함께 제정하기로 했던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연기했다. 이는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돈」이든 「검은 돈」이든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체입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기명장기채 발행을 허용하고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절차를 면제하는 등 차명은 물론 가명까지 허용한 비실명 방안이란 점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기명장기채와 외화예금은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화예금에 대한 실명확인면제로 해외친지(해외교포) 등의 국내 외화송금이 촉진되고 장롱이나 금고속에 쌓아두었던 외화자금이 금융기관으로 상당액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입외화 실명확인 면제

외국의 친지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아 특정 금융기관에서 이를 달러화 또는 한화로 환전, 인출하는 경우 일정 수준이상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자료가 통보돼 자금출처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금융기관에 외화를 맡기는 경우에도 실명확인이 면제된다. 외화예금에 한해 가차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무기명장기채 발행

정치권은 무기명장기채권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매입해야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도록 해 지하자금의 양성화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즉, 무기명장기채권을 발행하되 발행후 3개월이내에만 판매를 하고 판매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은 고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재원, 중소기업 어음부도방지용, 증권시장 안정용 증권금융채권 재원 등으로 국한시키기로 했다. 발행규모나 시기, 금리 등은 시행령 제정시 확정하기로 했는데 규모는 5조원안팎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일정 수준이상의 금융소득자에 대해 다른 소득과 종합적으로 과세해 누진세율에 따라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최소한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기간 동안에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5월 96년도 신고분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한번 시행하고 이를 유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이상이 넘는 금융소득자들은 당장 올해 금융소득 내역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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