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권 무시” 반발 파문예상/이길범 전의원 양도세소송관련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 대법원의 판결이 취소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4일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 대법원에서 세금소송 패소판결을 받은 이길범(전 국회의원)씨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이 헌재가 위헌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이 내린 이씨의 세금소송 사건 판결을 취소하고 동작세무서가 이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 8억8천만원을 부과한 처분도 취소했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헌재의 결정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시한 처사지만 경제적 위기와 정권교체 등 미묘한 시기를 고려해 즉각적인 대응은 삼가겠다』며 『헌재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판결로 법원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식입장을 표명,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분쟁으로 향후 큰 파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정위헌 등 모든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 모두가 따라야 한다』며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은 이같은 기속력에 반하고 위헌법률 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93년 동작세무서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등 8억8천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한 뒤 95년 11월 헌법소원을 통해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냈으나 대법원이 96년 4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니라 법률해석에 불과해 법원에 기속력이 없다』며 패소판결하자 헌법소원을 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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