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빌린 핸드폰을 너무 오래 쓴다며 직장상사를 때린 이모(22·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3일 하오 5시께 용산구 남영동 길에서 직장상사인 임모(28)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 10여분간이나 사용하자 『IMF 한파로 월급이 줄어 살기도 힘든데 남의 전화기를 그렇게 오래 사용하면 되느냐』고 항의한데 대해 임씨가 『쩨쩨하게 군다』고 핀잔을 주자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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