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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신문 지원 시정 명령/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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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신문 지원 시정 명령/공정위

입력
199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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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한화·롯데 광고밀어주기 부당거래재벌그룹의 계열 신문사 및 광고사에 대한 「광고 밀어주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삼성 현대 한화 롯데 등 4개 그룹이 계열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밖의 신문사에 비해 광고단가를 더 높이 쳐주고 지급조건도 유리하게 해 주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를 부당내부거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4개 그룹 계열사들이 95, 96년 2년간 계열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 및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최저 30%에서 최고 1백%까지 높은 광고료를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들 그룹 계열사들은 다른 신문사에 90일이상 짜리 어음으로 광고료를 결제하면서 계열 신문사에는 60일이하 짜리어음을 지급,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비계열 광고대행사와 거래하던 중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고 계열광고대행사로 거래처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현대(문화일보)의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18개사, 삼성(중앙일보)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8개사, 한화(경향신문)의 한화종합화학 한화에너지 등 8개사와 제일화재, 롯데(국제신문)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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