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시 면제범위도 1백만원으로 확대/재경위 실명제·금개법안 합의내년 1월1일부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금융기관에 달러 등 외화로 예금을 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달러를 송금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재경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논의,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개인의 외화예금, 외국금융기관의 달러 매도, 외국금융기관 예치 외화예금의 국내 이체 등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인 송금시 실명확인 면제범위도 현행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확대키로했다.<관련기사 6·10면>관련기사>
소위는 이와 함께 논란이 돼온 금융감독기구설치법 한국은행법개정안 등 금융개혁법안을 논의, 99년중에 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신설하되 그 때까지는 4개 감독기구가 내년 4월 발족하는 한시적인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서 독립성을 유지한 채 감독업무를 하도록했다.
소위는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를 재경원 산하에 두기로 했으나, 금감위는 재경원의 금융기관설립인허가권과 법령제안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감독권한을 모두 넘겨 받게돼 사실상 독립기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소위는 비실명(무기명)장기채를 발행키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매입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장기채의 금리는 실세금리와 상속세율 등을 고려, 낮게 책정키로 했다.
다만 비실명장기채의 발행목적은 고용안정기금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중소기업어음부도방지용채권 증시안정용금융채권에 국한하기로 했다.
소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무기한 유보키로 하는 한편 금융거래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국세체납조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없이는 예금자료를 조사할 수 없도록 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