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법(가칭)」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초대형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일시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재벌그룹은 기업간 인수·합병(M&A)을 통해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당선자측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의 산업 구조조정의 의지를 법제화함으로써 IMF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 법안에는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한하는 연결재무제표의 의무화, 상호지급보증의 제한,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의 자기자본비율 8% 확보등 IMF협약사항이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법안을 내년 1월의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나 그 이전이라도 법안 제정의 의지를 대내외에 밝힐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한계기업에 대한 M&A가 본격화하고 대기업그룹군(재벌)도 계열기업간 M&A를 통한 정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긴축을 위해 초대형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 사업과 인천국제공항 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문제가 많은 고속철사업의 경우 대구부산의 신규발주를 백지화하고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통해 서울대구의 예산도 대폭 삭감,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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