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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벌 은행소유 허용/재경위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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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벌 은행소유 허용/재경위 내년부터

입력
199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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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도 4% 제한 폐지이르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외국금융기관)과 재벌들이 국내 은행을 사실상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국회가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등 3당합의로 동일인 은행소유지분한도를 4%이상 확대키로 한 은행법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벌과 외국인의 은행소유허용을 골자로 한 은행소유구조개선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9면>

재경원은 현재 4%로 제한되어 있는 시중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없애고 지분이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특히 외국인에게 은행인수의 우선권을 부여, 외국인의 지분이 4%를 초과한 은행에 한해서만 재벌의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10% 초과시에는 재벌의 지분이 외국인의 지분을 넘지 않도록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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