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늘어날 것에 대비,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올해보다 12%(14만명)늘어난 118만명으로 책정하고 총 5,08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별로는 노인 등 거택보호대상자 31만명, 자활보호대상자 79만명, 시설보호대상자 8만명이다. 1인당 지원액은 생계비 12만1,518원, 교육·의료비 4만288원 등 월 16만1,806원으로 올해보다 3만원(21%)가량 늘어났다.내년부터는 실직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나 보건복지사무소에 신청해 생보자로 선정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만 지원받는 자활보호가구(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노인 아동 장애인의 부양이나 병간호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 생계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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