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임비리 변호사사무장 잇단 무죄선고/검찰서 반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임비리 변호사사무장 잇단 무죄선고/검찰서 반발

입력
1997.12.24 00:00
0 0

법원이 사건수임 비리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등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2단독 김진규 판사는 23일 경찰관을 통해 11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뒤 8백만원의 알선료를 제공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P변호사 사무장 김두성(36) 피고인에게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90조2항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 등을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취급하는 사건을 알선한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22일 같은 법원 형사1단독 정병권 판사도 이순호 변호사의 사무장 최응주(45) 최종업(39)씨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알선료를 제공하고 사건을 수임해도 변호사와 브로커 사무장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동일한 93년 12월 인천 이모변호사 사건때 법원이 같은 법조항을 적용, 유죄를 확정지은 바 있다』며 항소키로 했다. 최근 발족한 변호사자정모임도 『법원의 결정은 법조계 자정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판결에 따른다면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수임을 싹쓸이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태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