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의료비와 기부금을 부당공제받는 경우에 대해 정밀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직의사 학원강사 프로그래머 카피라이터 전문연구원 금융딜러 등 고소득 전문직업인이 수당 등 편법으로 받은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비과세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 당국자는 『비영리법인 금융기관 등에서 의료비·기부금 공제를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말정산이 끝난 뒤 정산자료를 정밀분석하여 부당공제혐의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주로 파악할 부당공제 행위는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공제 ▲실제 구입하지 않는 약품에 대한 가짜영수증 발급 ▲한의원 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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