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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김재규씨 땅 강제헌납은 무효”/대법,원심깨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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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김재규씨 땅 강제헌납은 무효”/대법,원심깨고 판결

입력
199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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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1만여평 되찾아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3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부인 김영희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제헌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남편의 명의로 돼 있던 경북 선산군 일대 토지 1만여평을 되찾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전중앙정보부장이 80년 1월28일 재판부에 낸 1차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재산헌납은 수사관들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비록 2차 항소이유보충서에서 다시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 역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헌납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김씨가 보안사에 끌려가 헌납하기로 약속한 자신명의의 토지는 헌납의사를 취소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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