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제위기 특단조치김태정 검찰총장은 23일 최근의 금융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최단시일내에 극복하기 위해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의 대표 등은 부도를 내더라도 불구속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우 과감하게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의 「특단의 검찰권 행사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흑자도산한 경우, 타업체에 물품등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어음의 부도로 연쇄도산한 경우, 벤처기업 등 선의의 부도수표사범은 금융기관이 사건처리기간(30일)을 채워 고발토록 하고 고발시 기본적으로 경찰 2개월, 검찰 3개월의 충분한 수습기간을 줄 방침이다.
검찰은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이 부도를 낸 경우 기업대표는 부도금액이나 회수율과 관계없이 불구속수사하고 구속중인 사범도 수습가능성이 있으면 구속취소하는 등 기업을 적극 돕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에 비해 17%나 증가한 임금체불업주에 대해서도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개월이상의 청산기간을 준 뒤 체임액수에 관계없이 불구속수사하고 이미 구속중인 경우도 청산의지 등을 종합, 구속취소하거나 재판부에 보석의견을 제출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제활동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비윤리적 상습범을 제외하고 기업활동중 발생한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해서도 단속을 자제하거나 가급적 기소유예등 관대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또 우편이나 팩시밀리 진술 등을 활용해 기업인 소환을 최대한 자제하고 원칙적으로 1회 조사만 하며 해외신용도를 고려, 기업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제회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기업대표는 집행유예를 구형하거나 보석허가의견을 재판부에 내고 기업활동과 관련, 약식기소할 경우 벌금을 기준보다 50∼30% 낮춰주고 납부기간 연장과 분할납부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검 형사부(박주환 검사장)는 ▲업종 ▲자산 ▲부채율 ▲세금납부실적 ▲부도발생경위 ▲회생노력여부 ▲부도수표회수 가능성등 회생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및 경찰청에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7만1백31명으로 이 가운데 4천1백27명이 구속되고 3만8천6백70명이 수배중이다.<현상엽 기자>현상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