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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신금리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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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신금리 자유화

입력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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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수신금리 가운데 3개월 미만의 단기저축성 예금과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외화예금수신금리가 23일부터 자유화한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각 은행이 국제금융시장금리 등을 감안해 외화수신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외화예금의 최고 수신금리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화수신금리의 상승에 따른 외환가수요와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을 막기 위해 외화예금중 3개월 미만 단기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제금융시장금리에 연 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을 최고 수신금리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제금융시장금리는 런던은행간입찰금리(리비드)를 기준으로 하며 연 5.12% 수준이다.

현재 원화예금의 경우는 저축성예금의 수신금리는 모두 자율화했고 요구불예금의 경우만 3개월 미만 예치분에 대해 연 1∼3%로 최고 수신금리를 제한하고 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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