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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서울은 경영개선조치

입력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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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임원감축·배당금지·점포 인원정리 등 요구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2일 제일·서울은행에 대해 임원감축및 교체, 배당금지, 대대적인 점포 및 인원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조치를 내렸다. 금통위는 또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향상을 위해 금융채발행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이날 열린 임시회의에서 『제일·서울은행은 지난 9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았으나 경영개선이 부진하고 각종 경영지도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데다 거액손실 발생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에 경영개선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두 은행에 대해 대손 및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100%반영한 이후 자기자본비율이 내년 6월말까지 8%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조치했다.

은행감독원은 두 은행 외의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각각 내년 3월말까지 100%적립하도록 결산지침을 통보했다.

금통위의 조치에 따라 제일·서울은행은 내년 2월21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28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 2개 은행에 내려진 경영개선조치는 구체적으로 이미 시행이 결정된 유상증자 이외에 ▲경영정상화 이전 배당및 신규업무 진출금지 ▲국내외 점포의 영업양도 3자인수 폐쇄 등을 통한 정리 ▲본부조직 및 인력 축소 및 경비감축 ▲경영진(임원) 축소 및 교체 ▲새 외부감사인 선임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 처분 등이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충족을 돕기 위해 금융채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50%로 확대했다. 한은관계자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향상을 위해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와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 금융채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일부 은행의 경우 기존 금융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최근 BIS기준 충족이 어려워지자 기업 등에 대한 대출은 물론 수출환어음 등의 할인을 중단하다시피해 기업들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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