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금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일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유모(서울 양천구 목동)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상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각종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소멸시효를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 92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부장관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재해 근로자가 갖는 손배청구권과 동일하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며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자가 재해를 입은 91년 4월부터 손해배상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후 원고가 제기한 청구는 시효가 지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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