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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등 대리점 50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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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등 대리점 50곳 세무조사

입력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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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유통업체의 생활필수품 사재기를 막기 위해 설탕 밀가루등 생필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대도시 50개 대리점에 대해 이날부터 30일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수입의존율이 높은 설탕 밀가루를 유통시키는 대리점들이 가격상승을 노리고 사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형 대리점에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 135명을 투입, ▲무자료거래 ▲매점매석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대리점들의 세금계산서와 입출고 내용을 비교, 무자료 매입매출이 드러날 경우 탈루세액을 물리는 것은 물론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재고물량이 평소 보유량보다 너무 많거나 창고를 숨겨두고 물건을 사재는 매점매석 혐의자는 통상산업부(설탕)와 농림부(밀가루)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해 이밖에도 식용유 건자재 등 유통질서가 어지럽거나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유통업체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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