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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자정이후 금지/새해 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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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자정이후 금지/새해 5일부터

입력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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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네온사인, 조명전구 등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사용이 새해 1월5일 자정부터 금지된다. 또 골프장 스키장 등 스포츠시설과 주유소 편의점 등의 조명도 밝기나 사용시간면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같은 전기사용 억제관련 규정을 어기면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통상산업부는 22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 제정, 새해 1월5일 자정부터 98년말까지 1년동안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전자식 전광판과 조명전구 네온사인등 전기시설의 사용은 자정부터 다음날 일몰 때까지 사용을 제한하되 의료기관, 약국, 역, 터미널, 전국규모의 도소매 시장등 안내용 시설과 공익사업용 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심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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