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금리 18∼20% 유지 전망채권투자가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불황·긴축시대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채권만한 투자대상을 고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실세금리 수준은 지난 91년 10월(연 19.8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IMF가 우리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적어도 내년말까지는 18∼20%대의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패하지 않을 채권투자 전략을 알아본다.
○채권투자는 안전하다
채권은 은행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한 일종의 차용증서다. 즉 일정기간이 지나면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주겠다는 증서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면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채권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발행자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리금이 꼬박꼬박 지급되는 안전성에 있다.
채권은 또 시장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수시로 변동, 수익률 변화를 예측한다면 짭짤한 시세차익도 남길 수 있다. 수익률이 높은 시점(채권가격이 싼 시점)에서 채권을 매입해 수익률이 낮을 때(가격이 비싼 시점) 팔면 그만큼 차익을 볼 수 있다. 물론 수익률 예측을 잘못할 경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만기보유를 한다면 적어도 최초 구입 때의 수익률은 보장 된다.
○지금이 채권투자의 최적기
정부는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돈줄을 바짝 조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돈을 풀지않으면 금리는 당연히 오를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채권투자의 적기』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거액자산가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묻어놨던 뭉치돈을 빼내 채권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해 만기수익률을 받는 방법이고, 또다른 하나는 채권값이 쌀 때(금리가 높을때) 사서 비쌀 때(금리가 낮을 때) 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어떤 투자방법을 선택하든 고금리일 때 채권을 사두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시중금리 변동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살피는 것은 기본이다.
○보증기관을 살펴보라
채권은 속성상 채권발행기관이 부도가 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떼이게 된다. 이런 위험에 대해 채권발행기관이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보증채라고 한다. 보증채는 일반적으로 무보증채에 비해 수익률은 다소 낮지만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보증채를 사두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러나 보증채일 경우에도 보증기관 자체가 부도가 나면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지난 5일 부도가 난 고려증권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증권당국은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 부도가 난 경우 채권발행사가 다른 보증기관으로 대체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망할 수 있는 IMF시대에는 안전한 채권투자를 위해 어떤 금융기관이 보증을 섰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발행사 신용도,재무상태를 점검하라
채권투자가 주식투자보다는 안전하지만 발행회사가 부도나면 원금도 건지기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것은 서로 마찬가지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를 할 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신용도 및 재무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기업의 신용도와 관련, 이미 채권시장에서는 A, B, C, D등급으로 회사별 등급이 매겨져 있다. 또 발행회사의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률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요즘같이 자금시장이 어려울 때는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보다 현금흐름이 얼마나 원활한지에 초점을 맞춰야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흑자도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구입하라
채권에는 유통수익률과 표면이자율이 있다. 채권수익률은 시장에서 유통될 때 거래되는 유통수익률을 의미하고, 표면이자율은 채권증서에 기재된 수익률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 얼마짜리 채권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통수익률이다. 표면이자율은 이자소득세를 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정도다.
때문에 유통수익률이 똑같은 채권이 여러 종류 있다면 그중에서 표면이자율이 가장 낮을 것을 선택해야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채권수익률이란/채권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수익률 높으면 채권가격 하락
보통 채권수익률이 「높다」,「낮다」고 이야기 하는데, 채권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수익률과 채권가격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채권수익률과 가격은 반비례한다. 채권수익률이 오르면 채권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이 내리면 가격은 오르게 된다. 은행금리와는 반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할인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기때 채권의 액면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이 1,000만원인 1년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연 18%라면 1,000만원을 18% 할인한 847만4,000원이 채권가격이 된다. 즉 847만4,000원을 주고 채권을 사면 1년뒤에 18%의 이자가 붙어 1,000만원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수익률이 높을수록 할인을 많이 해 채권가격은 그만큼 싸지게 된다. 반대로 채권의 수익률이 낮으면 채권가격은 비싸진다. 보통 투자자들은 채권과 주식중 한가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채권수익률과 종합주가지수는 대부분 반대로 움직인다.
◎이럴땐 이렇게/화재 등 불의의 사고 대비책/주택화재보험선택계약따라 도난·풍수해도 보상/15층이하 아파트는 개별가입 해야/가정생활보험일상 생활의 재산·상해·손해 등을 보상/동거친족 손해배상도 100만원까지 해결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물론 각종 사고로 평생모은 재산을 잃고 가정까지 파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물론 화재는 예방이 최선책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저축기능까지 겸비한 화재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최근의 금리상황을 감안할 경우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이나 건물 등이 화재(벼락포함)나 폭발·파열로 입은 손해(소방손해, 피난손해 포함)를 보상해 준다. 일반주택의 화재위험은 물론 선택계약에 따라 도난 및 풍수재 손해 등도 보상해 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13일 「화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의 범위가 「5층이상 아파트」에서 「16층이상 아파트」로 바뀌었다』며 『15층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가정생활보험◁
가정생활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산손해 상해손해 배상책임손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담보, 동거친족의 상해와 배상책임손해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특히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친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관리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실을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고당 1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준다.
<문의:손해보험협회 홍보부 (02)7236222>문의: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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