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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파스류 등 약국외판매 허용”/의개위,이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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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파스류 등 약국외판매 허용”/의개위,이르면 내년부터

입력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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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드링크류와 연고, 파스류,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을 단순의약품(OTC제품)으로 분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의개위측은 『OTC제품 선정기준으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규정을 원용했다』고 밝혔다. 특수장소 의약품취급기준에 따르면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휴게소 등의 경우 약사가 없더라도 구급약과 외용제 등의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

의개위는 이같은 의료개혁안을 연말에 총리에게 보고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이들 약품에 대한 슈퍼마켓판매등이 허용될 전망이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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