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사별 30%내 허용정부는 그동안 부작용을 우려해 가급적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국·공채와 특수채(금융채 포함), 단기회사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23일부터 전격허용, 채권시장을 사실상 완전개방키로 했다.
국·공채와 특수채는 발행규모가 국내채권시장의 61%인 1백26조6천억원규모에 달하는 거대시장인데다 국내외금리차가 약20%포인트에 달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경우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외화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고 채권시장을 활성화해 저리의 기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증권관리위원회 및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10면>관련기사>
재경원은 이와 함께 현재 10%이하인 외국인 1인당 채권투자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한도관리방식을 채권의 종목별에서 채권을 발행한 기관 및 회사별로 변경, 외국인의 채권소유 기관 및 회사별 한도를 30%로 설정했다.
정부는 또 30%로 제한한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의 채권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재경원이 2000년이후 국내외 금리차가 2%포인트 이내로 줄어들 경우 개방하려던 국·공채시장을 전격개방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본시장 조기개방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상장 국·공채 규모는 37조6천억원, 특수채는 89조원, 3년 미만단기회사채는 4백50억원 등으로 모두 1백26조6천4백5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처럼 자본시장을 개방할 경우 금리차를 노린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이 대거 유입될 것에 대비해 외환거래세신설, 거래준비금예탁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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