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이후부터 도시 주거지역내 150평(500㎡)미만의 공장을 건축할 때는 도로나 인접주택에서 3m(이격거리) 떨어져 짓지않아도 된다. 또 상업·공업·녹지지역에서는 공장규모에 관계없이 이격거리제한을 받지 않는다.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3월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 주거지역에서 60평(200㎡)이상의 공장을 지으려면 도로와 인근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떼어 짓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50평(500㎡)이상에 대해서만 이 제한을 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모든 건축물에 대해 주택을 사무실로, 사무실을 공장으로 바꾸는등의 용도변경시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제한을 완화, 바닥면적이 100㎡(33평)이하이거나 종전용도로 재변경할 경우엔 허가절차없이 신고만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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