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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건설 화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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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건설 화의신청

입력
1997.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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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쌍방울건설이 지난 20일 전주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쌍방울그룹은 21일 쌍방울건설은 (주)쌍방울개발이 지난 10월 화의신청을 하면서 수백억원의 공사대금을 회원권으로 대지급받게 되면서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커져 화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쌍방울건설은 10월16일 부도를 낸 (주)쌍방울, 쌍방울개발에 이어 그룹계열사중 3번째로 화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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