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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강제환수 방법없어/압류재산부족 전씨는 ‘약속’ 받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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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강제환수 방법없어/압류재산부족 전씨는 ‘약속’ 받아내야

입력
199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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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 대법원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선고한 추징금은 전두환씨 2,205억원과 노태우씨 2,628억9,600만원. 이중 현재까지 강제집행된 추징금은 전씨 313억원, 노씨 399억원에 불과, 아직 4,100여억원이 더 납부돼야 한다.이번 사면내용에 추징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정용후(62) 전 공군참모총장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특별사면이 돼도 추징은 별개의 부과형이므로 선고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한 바 있어 전·노씨의 추징금도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진짜 문제는 두 사람이 압류재산 외에 자진납부를 거부할 경우 추징금을 강제환수할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노씨는 압류재산이 충분해 추징금 회수에 별문제가 없다. 금융재산 1,900억원에 부동산 등을 포함, 2,500억원대의 재산에다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빌려준 800억원까지 있어 추징금을 내고도 수백억원이 남는다.

그러나 압류재산이 1,400억원에 불과한 전씨의 경우는 검찰이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않는한 방법이 없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전씨에게는 사면에 앞서 추징금 납부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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