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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법안 이번주 일괄처리/실명제 4년만에 유명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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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법안 이번주 일괄처리/실명제 4년만에 유명무실화

입력
199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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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이 경제개혁입법을 서두르기로 함에 따라 정당간 이견으로 보류됐던 금융개혁법안 등이 이번주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안건은 금융개혁법안(13개) 금융실명제대체입법(2개)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18개 법안과 세계은행(IBRD)차관도입동의안 등 5개 동의안이다. 이들 법안중 상당수는 IMF의 권고에 따른 것이어서 처리에 앞서 IMF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주요 법안을 쟁점별로 정리한다.◆금융개혁법안 지난 정기국회서도 논란이 됐던 한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의 골격이 주된 관심사다. 이중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은 정당간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았다. 통합하면 감독기구를 총리실 밑에 두자는데는 합의했으나 방식에는 일괄통합(한나라당), 당분간 협의체 운영(국민회의 자민련)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또 은행법상 1인당 소유지분한도가 외국인의 국내 은행 M&A를 허용하기위해 현행 4%에서 25%까지 확대될 지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정된다.

◆금융실명제 3당이 잠정합의한 보완방안의 골격은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무기한 연기 또는 사실상 폐지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등이다.

무기명장기채 발행은 3조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비실명거래를 용인하는 것이어서 실명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을 공산이 크다. 올해 첫 시행된 종합과세도 실명제의 핵심. 따라서 종합과세까지 연기될 경우 실명제는 4년여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다.

◆산업구조조정 특별법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 및 부실기업인수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등은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중 허용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는 상법·노동법 개정사항인 ▲회사정리 및 부도처리제도 개선 ▲정리해고 조기도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중 정리해고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대량해고를 최소화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조기허용되더라도 보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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