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중인 고려증권 고객에 대한 예탁금 지급방법이 오는 22일부터 바뀐다.증권감독원은 22일부터 고려증권 영업점에서 고객이 예탁금을 내달라고 신청하면 고려증권은 증권금융(주)에 이의 지급을 요청하고 증권금융은 직접 고객의 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신분증, 증권카드 또는 통장, 거래인감 외에 본인인감증명서와 본인명의의 거래은행통장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고려증권 영업점 창구에 출금을 신청하면 증금 직원이 본인여부 및 예탁금 잔액을 확인하고 직접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는 앞서 고려증권 점포에서 번호표를 받아 지급지정일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도 거래통장에의 입금을 신청하면 한결 빨리 예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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