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19일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법과 명예훼손 등 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금명간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작업을 벌이는 한편 사건 당사자들간 합의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지검의 경우 정치권 고소·고발 사건은 공안부 60건, 형사부 10여건이 계류중이며 고소·고발인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검찰은 6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돼 있는 선거법 위반사건은 보다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추이를 감안, 처리할 방침이다. 또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발사건은 당사자들의 고소·고발 취하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결정을 할 계획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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